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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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문학 문화 포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인문학 문화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포럼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포럼의 지부 설치는 경기도는 양평에 전라남도는 영암군에두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권역별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포럼은 약재 류상운 선생의 업적을 기리며 한국학의 발전과 연구로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포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조선중기 실학의 발생과 발전사항에 관한 연구지원

  2. 실학,문헌학관련 자료의 수집,정리및 인문학연구센터 건립사업

  3. 청소년의 인문학적소양 함양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운영

  4. 인문학,문헌정보학,실학 및 기초과학의연구발표,출판및 도서관 운영.

  5. 실학사상및 족보서지학발전을 위한  교육,출판사업

  6.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이용한 강좌개설 및 운영

  7. 포럼의 목적달성을에 필요한 부대사업

  8. 사회공헌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입회) 포럼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본포럼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준회원 :  본포럼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서,인터넷상으로입회원서를제출하고인터넷상에서 활동하고 본 포럼의 사업에 상시 참여하며 이사회가 추천한

   개인 혹은 단체

  3. 후원회원 : 포럼의 재정 지원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로 이사회가 승인한 개인 혹은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단,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만이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정회원 준회원 및 후원회원은 일정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포럼에 개진할 수 있으며 본회의 학술행사에 참여하고 자료이용을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은 포럼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시킬 수 있다.

  ③회원의 탈퇴 혹은 제명시에는 본 포럼에 입회비및 회비 기여금에 대한 반환 등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포럼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이사장) 1인

  2 이사 15인이하(회장 포함)

  3. 감사 2인

제9조(임원선출) ①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의 임원은 재적 임원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아닌 자라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는 총회의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본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때

 2. 회계부정에 연루되거나 불법행위로  사법처리를 당할 때

제11조 (상임이사) ①본포럼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두며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②상임이사는 법인의 일상적인 업무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고 추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포럼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임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회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출하여 일상적인 업무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3.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포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포럼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또는 주무장관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포럼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의 궐위시에는 이사 중 최고연장자는 7일 이내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대행을 이사중에서 선임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③회장대행은 선임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신임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신임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회장대행이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럼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되거나 집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상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제16조(고문․명예회장) ①포럼은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고문 및 명예회장은 포럼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③고문 및 명예회장은 포럼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회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때

  3. 제13조 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때

  ③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14일 이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자,전화,카톡등편리한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통신수단 등 일체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포럼의 재산처분과 취득 ,차입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

  4. 기타 포럼의 해산 및 정관변경 등 운영상 주요한 사항

제21조(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 및 회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포럼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포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회의록) 포럼은 총회의 의결 사항 등 회의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임원전원이 서명․날인하여 이를 보존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회비의 결정 및 기타 주요 사항

 ③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감사를 참석시켜 이사회의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케 할 수 있다.

제24조 (상임이사회) ①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회장은 이사중에서 재정,총무,업무등 전문분야의 상임이사를 지명하고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일상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과 의결)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14일 이전에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서면으로 출석 또는 의결할 수 있다.

  ⑤의결권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26조(이사회 소집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요구할 때

제27조(회의록) 이사회는 의결사항 및 회의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이를 보존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포럼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타 이사회의 결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제29조(재정) 포럼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가입비 및 회비

  2. 후원금 , 찬조금 및  목적사업 잉여금

  3. 기타수입금

제30조 (차입금) 포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회계의 원칙) ①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한다.

  ②포럼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포럼의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그사항을 홈페이지에공개한다. 특히연간기부금의모집과 활용실적은별도항목으로 게시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각호의 사항은 즉시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전 사업 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전 사업 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2조(경비지출) 포럼의 경비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고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 무보수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켜야 한다. 


제7장 지부

제35조(설치) 포럼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 또는 권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6조(지부장 선출 등) ①각 시․도 또는 권역별 지부장은 각 지부에서  선출한다. 다만, 각 지부에서 선출한 지부장이 없을 때에는 해당 지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각 지부에서 지부장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 취임승낙서 및 회의록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은 임기만료 3개월전 지부정회원 과반수의 출석하여 비밀투표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37조(운영) ①각 지부는 포럼의 정관에 준하여 운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부에서 따로 규정할 수 있다.

  ②지부는 독자적인 세입과 세출을 할수 있으나 반드시 재정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회에 부담이 가는 행위는 상임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해산)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해산 포럼의 재산 귀속) 포럼을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포럼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법인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포럼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41조(규정제정) 포럼의 운영상 필요한 제 규정 등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사무국 및 직원) ①포럼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과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조직․업무 및 운영지침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3조 (비치서류) 사무국에는 다음의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대장

  2. 회의록(총회, 이사회, 기타 주요 회의록)

  3. 회비징수부

  4. 금전출납부

  5. 수지결산결의서

  6. 지출증빙서

  7. 사업계획서

  8. 회칙․재규정․회원명부․예금통장․발간지 등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44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의 포럼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할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 (개정) 본정관은2014년 개정되었다

제5조 (개정) 본정관은 2022년5월개정되었다



2011.  3월제정

2014.  1월개정

2022   5월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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